제목억울하게 벌금선고 받은 것이 있어서...2019-06-14 11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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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울한 일을 겪어 벌금형 선고받은게 있으나 2020년 7월에 실효됩니다.

실효 된 벌금형은 해외체류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서에는 표기되지 않는데

그럼 크루즈선사 취직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?

혹시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안은 없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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