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억울하게 벌금선고 받은 것이 있어서...2019-06-14 11:31작성자ssong억울한 일을 겪어 벌금형 선고받은게 있으나 2020년 7월에 실효됩니다.실효 된 벌금형은 해외체류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서에는 표기되지 않는데그럼 크루즈선사 취직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?혹시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안은 없을까요? 목록수정삭제답변글쓰기 댓글 [0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자동등록방지(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 유토스 말레이시아 관련 문의입니다SM2018-09-16다음 인턴십 준비 문의드립니다.SY2024-04-03 Powered by MangBoard |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